[뉴스통] 닻 올린 김명수號...사법개혁 위한 과제는? / YTN

2017-11-15 0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로 25일부터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될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

그가 이뤄내야 할 사법개혁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3일) : 법원이 처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입니다. 1년에 4만 건 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대법원의 중요 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 제도라든지 전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고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을 하다가 결국 폐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항소심(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줄곧 '상고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은 약 3천 건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관예우.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특혜를 말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이 전관예우를 부정하면서 실상 파악에서부터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3일) :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부정해왔던 전관예우 부분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불식시키는 단추를 채웠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줄곧, '법관 독립 강화를 위한 법관 인사 제도'를 모색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을 3명씩 지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너무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른바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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